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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 안내

  • 환불은 아래의 환불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한국어 정규과정 등록금 취소 및 환불

  • -본인 명의의 계좌만 환불 가능합니다.
  • - 대한민국 법무부 정책상, 입학취소 후 타 기관으로의 전학은 불가능합니다.
  • -환불/연기 신청 시 어학연수비자(D-4)는 2주 이내 자동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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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과정 등록금 환불
개강 전 등록금 전액(100%, 지원료 제외)
개강 후
1~4주(수업 일수 20일 기준)
1~7일(87%) 8~10일(80%) 11~20일(60%)
해당 월 등록금의 2/3 및 잔여 월 등록금 전액 해당 월 등록금의 1/2 및 잔여 월 등록금 전액 잔여 월 등록금 전액

5~8주(수업 일수 20일 기준)
21~27일(47%) 28~30일(40%) 31~40일(20%)
해당 월 등록금의 2/3 및 잔여 월 등록금 전액 해당 월 등록금의 1/2 및 잔여 월 등록금 전액 잔여 월 등록금 전액

9~10주(수업 일수 10일 기준)
41~50일
환불 없음

2. 환불 규정

기숙사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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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환불
입사 전 기숙사비 전액(100%)
입사 후
(12주)
1~2주 3~4주 5~6주 7~8주
80% 60% 40% 20%

9~12주
환불 없음

환불 금액은 개인별 실 납부 금액에서 산정 함

입사 시 납부한 보증금은 퇴사 시 청소비 및 수리비를 제외하고 반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