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은 아래의 환불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한국어 정규과정 등록금 취소 및 환불
- -본인 명의의 계좌만 환불 가능합니다.
- - 대한민국 법무부 정책상, 입학취소 후 타 기관으로의 전학은 불가능합니다.
- -환불/연기 신청 시 어학연수비자(D-4)는 2주 이내 자동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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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과정 등록금 환불
개강 전 |
등록금 전액(100%, 지원료 제외) |
개강 후 |
1~4주(수업 일수 20일 기준) |
1~7일(87%) |
8~10일(80%) |
11~20일(60%) |
해당 월 등록금의 2/3 및 잔여 월 등록금 전액 |
해당 월 등록금의 1/2 및 잔여 월 등록금 전액 |
잔여 월 등록금 전액 |
5~8주(수업 일수 20일 기준) |
21~27일(47%) |
28~30일(40%) |
31~40일(20%) |
해당 월 등록금의 2/3 및 잔여 월 등록금 전액 |
해당 월 등록금의 1/2 및 잔여 월 등록금 전액 |
잔여 월 등록금 전액 |
9~10주(수업 일수 10일 기준) |
41~50일 |
환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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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불 규정
기숙사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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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환불
입사 전 |
기숙사비 전액(100%) |
입사 후 (12주) |
1~2주 |
3~4주 |
5~6주 |
7~8주 |
80% |
60% |
4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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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금액은 개인별 실 납부 금액에서 산정 함
※입사 시 납부한 보증금은 퇴사 시 청소비 및 수리비를 제외하고 반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