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규정
1. 성적
성적은 중간 / 기말고사, 수업 참여도, 과제물로 평가한다.
(1) 영역별 비율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 총계 |
---|---|---|---|---|
20% | 30% | 20% | 30% | 100% |
(2) 학점
A | B | C | F | FA |
---|---|---|---|---|
90~100 | 80~89 | 70~79 | 유급 | 출석유급 |
① C학점 이상이어야 진급할 수 있다. ② F(유급)는 동일 급을 재등록해야 한다. ③ FA(출석유급)는 평균 성적 70점 이상이고 총 수업 일수의 80% 미만, 70% 이상 출석한 경우에 해당하며 배치고사를 통해 진급할 수 있다.
(3) 배치시험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 (i)신입생 (이 중, 한국어 초보자는 배치 시험 없이 자동으로 1급에 배치될 수 있음.)
- (ii)직전 학기에 FA를 받은 학생 (단, 2회 연속 F나 FA인 학생 제외)
- (iii)한 학기 이상 쉬고 온 기존 학생
2. 출석
- (1)수업은 정시에 시작하며, 지각 및 결석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6회 지각과 4시간 결과는 각각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
- (2)지각, 결과를 포함해 총 결석 일수가 총 수업 일수의 20%를 넘지 않아야 수료할 수 있다.
- (3)출석 인정
- (i)다음의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된다.
- ①정기적인 종교 의식 참례로 조퇴하는 경우 (학기당 최대 10시간까지만 허용함.)
- ②서울대학교 및 서울대 대학원 수업으로 결석한 경우 (1과목[3학점] 30시간 이내로 허용. 20시간 이상을 인정 받을 경우 ①,③,④,⑤,⑥은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음.)
- ③서울대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관의 장학생이 후원 기관의 공식 행사로 결석하는 경우
- ④본인과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본인/부모 : 5일까지, 형제/조부모 : 3일까지 인정함.)
- ⑤본인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 (통원: 총 출석 일수의 10%까지, 입원: 총 출석 일수의 20%까지 인정)
- ⑥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 ⑦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당일 신청 건에 한하여 인정)
- ⑧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 (ii)단, 출석인정을 받은 경우, 개근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 (iii)결석과 출석인정을 합산한 일수가 총 출석 일수의 30%를 초과할 경우 출석유급(FA)이 된다.
3. 이수, 수료 및 시상
- (1)평균 성적 70점 이상이면서 총 수업 일수의 80%이상 출석인 경우에는 각 급을 이수하거나 수료할 수 있다.
- (2)1~5급을 마치면 이수증, 6급을 마치면 수료증을 수여한다.
- (3)평균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우등상을 수여한다.
- (4)지각과 결석을 하지 않고 모두 출석한 경우 개근상을 수여한다.
- (5)언어교육원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경우 특별상을 수여한다.
4. 유급 및 재등록
- (1)평균 성적 70점 미만(F, 성적유급)이거나 출석률이 80%미만인 경우(FA, 출석유급)에는 해당 급을 이수 또는 수료할 수 없으며 성적표만 받게 된다.
- (2)해당 학기에 평균 성적 70점 미만 또는 출석률이 70% 미만으로 유급(F)을 하게 되면 배치시험을 통한 진급은 불가능하다.
- (3)평균 성적 70점 이상이면서 출석률이 70%이상, 80%미만인 경우(FA, 출석 유급)에는 배치시험을 통하여 다음 급으로 진급할 수 있다. 그러나 출석 유급(FA) 후 배치시험을 통한 진급 횟수는 1회까지만 가능하다.
- (4)3개 학기 연속 성적 유급(F)을 하거나 (첫 2개 학기 모두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한 학기 더 동일 급 수강 가능) 2개 학기 연속해서 출석 유급(FA) 혹은 성적 유급(F)을 한 경우 그 다음 학기를 재등록할 수 없다.
- (5)(4)의 제재로 인하여 연속 등록을 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재등록을 원하면 입학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다른 대학에서의 언어연수를 위한 국내에서의 비자 변경은 제한됨).
5. 장학 제도
- (1)성적 우수 장학금
- - 각 급에서 성적 상위 5%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다음 학기에 20만 원의 등록금 할인 혜택을 준다.
- (2)연속 등록 할인 장학금
- - 5개 학기를 연속으로 등록한 학생에게 다음 학기에 20만 원의 등록금 할인 혜택을 준다(성적, 출결, 유급 등과 상관없이 연속으로 등록한 학생 모두에게 적용됨).
- (3)봉사 장학금
- - 한 학기 동안 20시간의 봉사를 한 학생에게 해당 학기에 20만 원의 현금 장학금을 지급한다(학생의 모국어로 센터 운영, 학습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발함).
※(1)번과 (2)번 장학금은 중복 수혜 불가하다. ※장학증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6. 학생증
개강 후 2주 내에 학생증을 발급한다.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은 서울대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및 기타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체육관 이용 시에는 소정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7. 학점 인정
본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은 서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한국 이외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점으로 인정한다(학점 인정 여부는 해당 대학에 미리 확인하기 바람). 한 학기는 정규 대학의 6학점에 해당한다. 본 과정은 학생이 요청할 경우 공식적인 성적증명서를 해당 대학이나 기관에 보내 준다.
8. 제적 및 징계
- (1)학생이 사전 연락 없이 10일 이상 장기 결석할 경우, 언어교육원은 출입국관리법(제 19조의 4)에 따라 해당 학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수중단자로 통보하고 등록을 취소한다.
- (2)출석률이 70% 미만이거나 사전 연락 없이 개강 첫 주 이내에 오지 않은 경우, 학생의 등록 및 비자가 취소된다.
- (3)(1)번과 (2)번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학생의 경우, 재등록을 원하면 입학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 (4)본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언어교육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은 재등록할 수 없다.
- (i)수업 태도가 불량하여 2차례 경고를 받은 경우
- (ii)『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가 정하는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등 행위를 한 경우
- (iii)한국어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 밝혀진 경우
- (iv)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 (v)기타 정상적인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5)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징계 대상이 된다.
- (i)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다.
- (ii)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를 부여한다.
※한국어교육센터 수업에 지원하고 등록하는 모든 학생들은 이 학사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 이 학사규정을 따르지 않는 학생은 규정을 따라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