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1. 비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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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교육원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으면 일반연수비자(D-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과정 학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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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입학허가서와 재정입증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한 달 정도이므로 출국하기 전에 시간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 언어교육원에서는 사증신청(D-4)을 하지 않습니다. - 수강생들은 한국대사관 혹은 출입국사무소에서 개인적으로 비자 신청(D-4)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비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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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정규과정 학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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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어교육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 2) 성적표 또는 출석확인서(출석 사항이 기재된 것)
- 3) 등록금 납부 영수증 (My page에서 직접 출력해야 함)
- 4) 외국인 등록증
- 5) 비자 연장 신청서
- 6) 수수료 60,000원
- 7) 여권
- 8) 거주확인서
3.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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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 비자를 받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규과정 학생에 한함)
- 이를 위해서는 서류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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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어교육원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
- 2) 컬러사진(3.5cmX4.5cm) 사진 1매
- 3) 수수료 30,000원
- 4) 여권
- 5) 거주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