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규정
1. 성적
성적은 중간 / 기말고사, 수업 참여도, 과제물로 평가합니다.
- (1)영역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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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비율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총계 20% 30% 20% 30% 100% - (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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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A B C D F 90~100 80~89 70~79 60~69 유급
2. 출석
- (1)수업은 정시에 시작하며, 지각 및 결석은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8회 지각과 5시간 결과는 각각 1일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2)지각, 결과를 포함해 총 결석 일수가 2일을 넘지 않아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 (3)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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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다음의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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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정기적인 종교 의식 참례로 조퇴하는 경우 (학기당 최대 10시간까지만 허용함)
- ②서울대학교 및 서울대 대학원 수업으로 결석한 경우 (1과목[3학점] 30시간 이내로 허용. 20시간 이상을 인정 받을 경우 ①, ③, ④, ⑤, ⑥은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음.)
- ③서울대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관의 장학생이 후원 기관의 공식 행사로 결석하는 경우
- ④본인과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본인/부모: 5일까지, 형제/조부모 : 3일까지 인정함)
- ⑤본인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
- ⑥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 ⅱ)단, 출석 인정을 받은 경우, 개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3. 이수, 수료 및 시상
- (1)평균 성적 60점 이상이면서 총 수업 일수의 80% 이상 출석인 경우에는 각 급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2)한국어 단기 연수를 마치면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 (3)평균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우등상을 수여합니다.
- (4)지각과 결석을 하지 않고 모두 출석한 경우 개근상을 수여합니다.
- (5)언어교육원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을 경우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4. 유급 및 재등록
- (1)평균 성적 60점 미만(F, 유급)이거나 출석률이 80%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을 이수할 수 없으며 성적표만 받게 됩니다.
- (2)한국어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 밝혀지거나 수업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