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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1. 등록금 납부

  • (1)신입생은 입학 허가 통보를 받은 후 등록금 납부 마감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2)현재 한국어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 다음 학기에 재등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학기 종료 한 달 전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3)기존에 한국어과정에 합격/등록한 후 한 학기 이상을 쉬었다가 재등록 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마감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비자 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가 필요한 경우 등록금 납부 후 반드시 한국어교육센터에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 (4)과정에 따른 등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납부
    구분 진학목적집중과정
    등록금 (1학기) 1,990,000원
    (D4 비자 신청자는 3학기분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학기마다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인상 시에는 이미 납부한 후라도 추가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 (5)등록자가 최소 수강 인원에 미달될 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등록금 납부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해당 학기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록금 납부 마감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 환불

  • (1)환불을 원하는 경우 직접 본 센터 홈페이지(https://lei.snu.ac.kr/klec)를 통해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수강정보] → [수강신청내역] → [환불요청]
  • (2)나의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만 환불 가능합니다.)
  • (3)환불 금액은 환불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 * 드래그하여 확인하세요.

    진학 목적 한국어과정
    개강 전 등록금 전액(100%, 지원료 제외)
    개강 후
    1~4주(수업 일수 20일 기준)
    1~7일(81%) 8~10일(71%) 11~20일(43%)
    해당 월 등록금의 2/3 및 잔여 월 등록금 전액 해당 월 등록금의 1/2 및 잔여 월 등록금 전액 잔여 월 등록금 전액

    5~7주 (수업 일수 15일 기준)
    21~25일(28%) 26~27일(21%) 28~35일
    해당 월 등록금의 2/3 해당 월 등록금의 1/2 환불 없음
  • (4)환불 금액은 환불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4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정책상, 입학 취소 후 타 기관으로의 전학은 불가능합니다.

환불/연기 신청 시 어학연수비자(D-4)는 2주 이내 자동 취소됩니다.

3. 등록 연기

  • (1)등록을 마친 후 해당 학기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바로 다음 학기로 연기 가능합니다. (개강 첫째 주 금요일 이내 신청해야 함.)
  • (2)본 센터 홈페이지(https://lei.snu.ac.kr/klec)를 방문하시어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수강정보] → [수강신청내역] → [연기요청]
  • (3)연기 신청 후 저희 사무실로 전화 혹은 이메일 연락 부탁 드립니다. (02-880-5488/8570, klp@snu.ac.kr)

4. 등록 취소

  • 개강 후 1주 이내에 수업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환불 금액은 등록금의 7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