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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1. 성적

성적은 기말고사, 수업 참여도, 과제물로 평가합니다.

  • (1)영역별 비율
  • 영역별 비율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총계
    20% 30% 20% 30% 100%
  • (2)학점
  • 학점
    A B C D F FA
    90~100 80~89 70~79 60~69 유급 출석유급

2. 출석

  • (1)수업은 정시에 시작하며, 지각 및 결석은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6회 지각과 4시간 결과는 각각 1일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2)정기적인 종교 의식 참례로 인한 조퇴는 이수 및 수료 기준 시간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 (3)대학 및 대학원 수업으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수 및 수료 기준 시간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 (4)각 기관 장학생이나 본교 재학생이 공식 행사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행사 참석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수 및 수료 기준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개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3. 이수, 수료 및 시상

  • (1)평균 성적 60점 이상이면서 총 수업 일수의 80% 이상 출석인 경우에는 각 급을 이수하거나 수료할 수 있습니다.
  • (2)한국어 단기 연수를 마치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3)평균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우등상을 수여합니다.
  • (4)지각과 결석을 하지 않고 모두 출석한 경우 개근상을 수여합니다.
  • (5)언어교육원의 명예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을 경우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4. 유급 및 재등록

  • (1)평균 성적 60점 미만(F, 유급)이거나 출석률이 80%미만, 70%이상인 경우(FA, 출석유급)에는 해당 급을 이수 또는 수료할 수 없으며 성적표만 받게 됩니다.
  • (2)한국어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 밝혀지거나 수업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5. 학점 인정

  • 본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은 서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한국 이외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점으로 인정합니다(학점 인정 여부는 해당 대학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는 정규 대학의 3학점에 해당합니다. 본 과정은 학생이 요청할 경우 공식적인 성적증명서를 해당 대학이나 기관에 보내 드립니다.

6. 기타

  • (1)학생이 사전 연락 없이 10일 이상 장기 결석할 경우, 언어교육원은 출입국관리법(제 19조의 4)에 따라 해당 학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수중단자로 통보하고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 (2)본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은 언어교육원 측에서 해당 학생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