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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 안내

외국어교육센터 정규 강좌의 환불 규정

환불을 원하는 수강생은 아래의 환불 신청기간, 비율, 방법 등을 살펴보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환불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불 신청기간 및 비율

  • 환불 신청기간 및 비율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공지하며, 각 기간 동안의 환불 신청은 자정(24시)에 마감합니다.
    • * 드래그하여 확인하세요.

      구분 반환사유 발생 반환금액
      1.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 되거나 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가. 1개월 이하 과정 1) 수업시작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1개월 초과 과정 1) 수업시작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2)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2. 환불신청 방법

    • -공지된 환불 기간 안에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수강정보] → [수강신청내역] → [환불 신청]
    • -[나의 수강정보]하위의 [환불 내역]에서는 해당 학기에 환불을 신청한 강좌의 목록과 환불 처리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환불규정의 법적근거

  • 1)언어교육원의 환불규정은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운영원칙에 따릅니다.
    (제3조의 10. 등록의 취소에 근거함)
  • 2)수강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습비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해 드립니다.

4. 환불처리 기간

  • -환불 금액은 환불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주 이내에 입금됩니다.매 학기 환불 신청 기간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공지하며, 각 기간 동안 환불 신청은 자정(24시)에 마감합니다.
  • -가상계좌이체 방식은 이니시스를 통해 수강료 정산이 되는 관계로 빠른 환불 처리가 어렵습니다.
  • -환불 금액 입금 후, 바로 문자 안내를 해드립니다.
  • -카드로 결제한 경우, 결제 취소의 방식으로 환불이 처리됩니다.
  • -결제 취소가 완료되기까지는 카드 사에 따라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