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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운영 원칙

개정: 2023. 06. 30.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강좌 대상 및 구분)

  • 외국어교육센터는 본교 학생(재학생, 졸업생, 휴학생 포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어와 제2외국어 강좌를 운영한다.
  • 일부 강좌에 한해 외부인에게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제 3 조 (영어 및 제2외국어 강좌)

  • 1. 개설 기간
    • 영어와 제2외국어 강좌는 1년에 8회, 즉, 1월(겨울방학), 2월(겨울방학), 3월, 5월, 7월(여름방학), 8월(여름방학), 9월, 11월에 개설되며, 학기 중에는 6주, 방학 중에는 4주간 진행된다. 단, 일부 강좌의 경우 방학 중에도 6주간 진행될 수 있다(1월, 7월 개설).
  • 2. 개설 강좌
    • 대체로 다음과 같은 강좌가 개설된다. 개설되는 강좌 수 및 성격은 매학기 변경될 수 있다.
    • 1) 영어
      • (1)English Conversation Series: 수준별로 5등급으로 구분된다.
        • Level 1 (Pre-intermediate)
        • Level 2 (Intermediate)
        • Level 3 (Upper-intermediate)
        • Level 4 (Advanced 1)
        • Level 5 (Advanced 2)
      • (2)English Writing Series:
        • W1 (Sentence Skills)
        • W2 (Paragraph Writing)
        • W3 (Essay Writing)
        • Research Paper Writing
      • (3)시험대비강좌:
        • TEPS LC, TEPS RC, TEPS 총정리 실전
      • (4)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 Academic Presentation Skills, CNN News Listening & Pronunciation, 미국경제뉴스, 원서완독, English Grammar in Use
    • 2) 제2외국어
      •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회화, 청취, 문법, 작문, 독해, 시험대비 등
  • 3. 강사진
    • 1)영어 수준별 강좌: 강사진은 영어를 근접 모국어로 하는 교포 강사나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강사들로 언어교육원 전임 강사 및 시간 강사로 구성된다.
    • 2)영어 일반 강좌: 강사진은 대체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언어교육원 전임 강사, 초빙 교수 및 시간 강사로 이루어진다.
    • 3)제2외국어 강좌: 강사진은 대체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언어교육원 전임 강사, 초빙 교수 및 시간 강사로 이루어진다.
  • 4. 등록 방법
    • 1) 수강신청
      • 영어 및 제2외국어 강좌의 등록은 온라인상에서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외국어 강좌를 등록하려면 해당 기간에 언어교육원 외국어센터 홈페이지(https://lei.snu.ac.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후 [수강신청]에서 원하는 강좌를 신청한다. 영어 수준별 강좌는 수강생 본인의 해당 레벨에 맞는 강좌를 신청한다. 수강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온라인상에서 수강료와 계좌번호가 안내된다. 수강료는 수강 신청 후 48시간 안에 납부하여야 하고, 48시간 안에 미입금되었을 시에는 신청 내역이 자동 삭제된다.
    • 2) 영어 수준별강좌의 신규등록
      • 유효한 가장 최근의 TEPS, TOEIC, TOEFL 성적, 배치인터뷰 결과를 근거로 레벨을 배정 받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기간에 레벨이 없을 경우 배치인터뷰를 통해 레벨을 부여받아 수강할 수 있다.
    • 3) 대기자
      • 강좌가 마감이 되었을 경우, 수강 신청은 불가하고 대기자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신청]에서 마감된 강좌에 대하여 대기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취소 또는 환불로 인하여 마감된 강좌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에게 선착순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대기자는 48시간 안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수강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 4) 등록 및 수강료 납부 확인
      • 수강료 납부 확인은 입금 후 바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수강료납부]로 표시된다.
    • 5) 마일리지
      • (1)마일리지 적립 방식: 해당 강좌의 수강료가 아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제도에 따라 정률/정액으로 지급한다.
      • (2)마일리지 사용 단위: 1,000 포인트 단위로 사용한다.
      • (3)마일리지 유효 기간: 마일리지 사용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4)마일리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 5. 강좌 등급
    • 1)영어 수준별 강좌는 수강신청 시 등급이 필요하며, 수강신청 안내문에 L자 표시가 되어 있다.
    • 2)영어 일반 강좌 및 제2외국어 강좌에서는 별도의 배치시험 또는 Level test 절차가 없다. 강좌 내용과 교재를 참고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좌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 3) 영어 수준별 강좌:
      • (1)등급의 부여 방법: 영어공인성적(TEPS, TOEIC, TOEFL, TEPS Speaking, TOEIC Speaking, OPIc), 배치인터뷰, 기말인터뷰.
      • (2)등급의 유효 기간: TEPS, TOEIC, TOEFL, TEPS Speaking, TOEIC Speaking, OPIc 성적으로 받은 등급은 응시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배치인터뷰, 기말인터뷰로 받은 등급은 인터뷰 응시일로부터 1년까지 유효하다.
      • (3)등급의 연장: 배치인터뷰, 기말인터뷰로 등급을 받은 자가 등급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수강 사실이 있다면, 그 수강 학기의 종강일을 기준으로 1년까지 연장하여 그 등급을 인정한다. 등급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수강사실이 없는 경우, 그 등급을 연장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 (4)합당한 사유로 낮은 등급으로 신청해야 할 경우 본인의 등급보다 1단계 낮은 등급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 * 드래그하여 확인하세요.

        영어회화 등급 New TEPS TOEIC TOEFL TEPS-S TOEIC-S OPIc
        L5 (Advanced 2) 526+ 960+ 110-120 77+ 190+ AL
        L4 (Advanced 1) 466-525 915-955 100-109 69-76 170-180 IH
        L3 (Upper-intermediate) 396-465 860-910 90-99 63-68 150-160 IM3
        L2 (Intermediate) 327-395 805-855 80-89 57-62 140-150 IM2
        L1 (Pre-intermediate) 326 이하 800 이하 79 이하 56 이하 130 이하 IM1이하
    • 6. 영어 수준별 강좌 배치 인터뷰
      • 1)신규로 관악에서 강좌를 수강하며 2년 이내의 TEPS, TOEIC, TOEFL, TEPS Speaking, TOEIC Speaking, OPIc 성적이 없는 경우(유형 1), 기존에 수강한 적이 있지만 유효한 인터뷰 등급이 없으며 2년 이내의 TEPS, TOEIC, TOEFL, TEPS Speaking, TOEIC Speaking, OPIc 성적도 없는 경우(유형 2)에는 반드시 배치인터뷰를 치러야 한다.
      • 2)수시 배치인터뷰는 등록기간 중에 실시된다.
      • 3)수시 배치인터뷰의 신청은 언어교육원 외국어센터 이메일(flec@snu.ac.kr)로 할 수 있다.
      • 4)수시 배치인터뷰는 약 10분 간 소요된다.
    • 7. 영어회화 강좌 기말인터뷰
      • 1)기말인터뷰 시험은 담당 강사 이외의 강사가 일정 출석률(약 80%) 이상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 종반에 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 2)출석률이 80% 미만인 관계로 인터뷰 응시 자격이 없지만 적절한 등급에 배정을 원할 경우 수시 배치 인터뷰를 통해 적절한 등급에 배치될 수 있다.
    • 8. 수강 정원
      • 과목별로 다르나 대규모 수업은 25~50명, 소규모 수업은 10~15명 이내인 반으로 구성된다.
    • 9. 폐강
      • 1)수강 신청 인원이 적어서 강의 유지가 불가능한 강좌의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다. 폐강된 강좌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1) 폐강 결정: 정기 등록 기간 마지막 날 폐강 여부를 결정한다.
      • (2) 폐강 안내: 해당 수강생에게 회원가입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폐강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 (3) 환불: 폐강된 강좌의 수강생은 환불 절차에 따라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 10. 등록의 취소
      • 1)수강 신청 후 미입금 상태에서 수강 의사가 없어진 경우, 언어교육원 외국어센터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내역을 삭제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 2)수강 신청 후 기입금 상태에서 수강 의사가 없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 (1)환불 신청 기간 및 비율: 매 학기 환불 신청 기간 및 비율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공지하며, 각 기간 동안 환불 신청은 자정(24시)에 마감한다.
      • * 드래그하여 확인하세요.

        구분 반환사유 발생 반환금액
        1.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 되거나 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가. 1개월 이하 과정 1) 수업시작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1개월 초과 과정 1) 수업시작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2)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2)환불 신청 방법
        • -환불 신청 기간 안에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한다.
        • -언어교육원 외국어센터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내역을 확인한 뒤 해당 강좌의 환불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제공되는 안내에 따른다.
    • 11. 증명서 발급
      • 1)발급 가능 증명서: 수강영수증, 출석확인서
      • 2)발급 대상: 외국어교육센터 정규강좌 수강생
      • 3)발급 신청: 언어교육원 외국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 12. 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수강 대상
      • 1)서울대학교 대학/대학원 재학생, 졸업생, 휴학생
      • 2)서울대학교 교직원
      • 3)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연구소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 4)서울대학교와 학점 교류 또는 교환 학생으로 수학하는 자
      • 5)YRC 수업의 경우에 한해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자녀
    • 13. 교재
      • 1)교재는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 2)교재 구입처는 수강신청 페이지 강좌상세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 3)‘편집교재’는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납부한 자에 한해서만 판매한다. 교재는 등록 인원의 80%만 준비하므로 추가로 교재 구입을 원할 경우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3-4일 후 구입할 수 있다.
    • 14. 출석 관련 규정
      • 1)수업 시작 10분 이후에 입실한 학생은 지각 처리하며, 30분 이후에 입실한 학생은 결석처리 한다. (3회 지각은 1회 결석으로 간주한다.)
      • 2)공식적인 결석(중대한 질병, 존비속 경조사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회까지 출석으로 인정한다.
      • 3)강좌 수강생의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기말인터뷰에 응시할 수 없다.
    • 15. 휴강
      • 1)국경일, 공휴일, 개교기념일(10월 15일)에는 휴강하는 대신에 학기말에 휴강한 날 수 만큼 보강을 한다.
      • 2)위 휴강일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휴강을 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휴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한다. 보강 일자는 수업시간에 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16. 기타사항
      • 1)본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은 언어교육원 측에서 해당 학생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2)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은 강사의 판단 하에 강제로 퇴장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석으로 처리된다. 강사로부터 2차 경고를 받으면 바로 제적이 되며, 이후 외국어교육센터에 재등록할 수 없다.
      • 3)수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언행을 하여 강사, 직원, 수강생 등 다른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 또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일으키는 성희롱을 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영구히 수강을 제한한다. 이는 가해자가 가해목적이 있을 것을 별도로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혐오감, 위협을 느꼈을 때도 적용된다.

    부칙

    • 1.이 운영원칙은 2005. 09. 01.부터 시행한다.
    • 2.이 운영원칙은 2007. 05. 18. 수정하여 시행한다.
    • 3.이 운영원칙은 2009. 08. 01. 수정하여 시행한다.
    • 4.이 운영원칙은 2009. 12. 14. 수정하여 시행한다.
    • 5.이 운영원칙은 2010. 09. 01. 수정하여 시행한다.
    • 6.이 운영원칙은 2011. 07. 04. 수정하여 시행한다.
    • 7.이 운영원칙은 2012. 07. 01. 수정하여 시행한다.
    • 8.이 운영원칙은 2012. 10. 12. 수정하여 시행한다.
    • 9.이 운영원칙은 2014. 11. 25. 수정하여 시행한다.
    • 10.이 운영원칙은 2016. 01. 04. 수정하여 시행한다.
    • 11.이 운영원칙은 2016. 01. 22. 수정하여 시행한다.
    • 12.이 운영원칙은 2016. 06. 10. 수정하여 시행한다.
    • 13.이 운영원칙은 2016. 07. 01. 수정하여 시행한다.
    • 14.이 운영원칙은 2016. 09. 22. 수정하여 시행한다.
    • 15.이 운영원칙은 2016. 11. 01. 수정하여 시행한다.
    • 16.이 운영원칙은 2017. 04. 01. 수정하여 시행한다.
    • 17.이 운영원칙은 2018. 11. 05. 수정하여 시행한다.
    • 18.이 운영원칙은 2019. 01. 01. 수정하여 시행한다.
    • 19.이 운영원칙은 2020. 03. 23. 수정하여 시행한다.
    • 20.이 운영원칙은 2023. 06. 30. 수정하여 시행한다.